서울 중구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금지 구
앞서 구는 외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지난 4월 장충단로 일부, 동대문 DDP 주변 도로,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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