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 모(54)씨에게 오늘(1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 26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인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배 씨는 일부러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더니 인근에 있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
배 씨 측은 분노조절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