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 허가에 따른 주거변경 △법정 출석 △증거인멸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사전허가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보안사이버수사대·대변인실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전담팀을 꾸려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행위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고, 지출된 국가 비용도 상당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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