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조사하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 조사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서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유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는 이유로 먼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꼽았습니다.
소환하게 될 경우 수사 상황에 따라 2~3차례 불러야 할 가능성도 있어 전직 대통령을 곧바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질의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도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이메일로 먼저 보낸 뒤, 수사관이 직접 봉하마을을 찾아가 다시 한 번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서면 조사를 통해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공금 횡령',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100만 달러와 노건호 씨에 흘러갔다는 500만 달러의 실체 등 광범위합니다.
특히 정상문 전 비서관이 구속된 것도 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게 된 배경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노 전 대통령 측과의 말맞추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서면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전직 대통령 소환이라는 대형 사건을 앞둔 검찰은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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