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3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과 수사 등을 맡았던 경찰 25명과 유치장에 있던 11명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이튿날 오전 강남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16일 오후 검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아 이튿날인 그제(17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이후 어제(18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