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배출가스 양을 조작한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 기억하시죠.
제조사를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지만, 중고차를 구입한 차주들에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불법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혐의로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이 3년여 재판 끝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친환경 콘셉트를 믿고 비싼 가격이라도 수입차를 산 소비자들의 신뢰를 고려할 때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적더라도 양형에 유리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폴크스바겐 소유주 9백여 명은 올초 배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반 차주 12명도 '디젤 게이트' 차량의 제조사, 수입사를 상대로"과장 광고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특이점은 이들이 모두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차를 리스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속았다는 '기망' 행위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망' 행위가 매매계약 때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친환경적 콘셉트의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중고차를 살 때는 사고 여부와 연식, 주행거리 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미 떨어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매수 과정에서 중요하게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