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12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아울러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