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
변호인은 강제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진 무리한 작전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농성자들의 행위와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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