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으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도주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지난 17일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이 여성은 이날 낮 12시 19분쯤 포항 북구 대신동에서 안동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방역 당국 차를 타기 직전 달아났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도주 사례는 18일 파주에서도 나왔다.
파주시청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파주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다른 지역 거주자 50대 남성이 새벽에 도주해 경찰 수배 중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다시 한번 형사처벌을 언급하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며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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