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야간 집합제한명령과 함께 '치맥 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본격적인 피서철 국내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은 모습은 어떨까요?
안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곳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저녁 7시 이후 해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자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마스크 좀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저녁 7시부터는 취식이 안 됩니다."
백사장 앞 계단에 앉아 맥주캔을 기울이는 피서객이 또 적발됩니다.
"취식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매일 밤 74명의 인원이 투입돼 새벽 6시까지 단속이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야간 취식금지는 247건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단속은 매일 밤 계속됩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해변에서 단속이 계속되자 피서객들은 해수욕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로 발길을 돌립니다."
주점과 식당마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해수욕장 해변보다 사람들 간 거리는 더 좁혀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차라리 해변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
- "(해수부 측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나 식당에서 먹는 게 더 위험한데, 지자체에서는 (해변 치맥금지를) 거의 반대를 했어요."
이른바 '치맥금지령'은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25곳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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