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 장례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내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성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달 11일부터 13일까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시는 조문객에게 마스
시는 최근 경찰측의 요구로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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