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혐의(폭행·재물손괴)로 5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30분쯤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64살 B씨의 어깨를 우산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택시를 잡았지만, 승차 거부를 당하자 B씨의 택시를 약 20m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 백숙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