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한국인 사업가 60대 남성을 청부살해한 의혹으로 살인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등 감정적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준비 과정 등을 보면 계획 범행으로 영미법 체계에선 1급 살인이다"라며 피고인 권 모 씨에게 징역 12년,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을 입었다"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데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청부살해를 부탁한 피고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권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사적 관계가 없어 살해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살해 청구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로얄호텔 투자금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사실 등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 일부 혐의를 인정해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이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김 씨는 이번 범행의 장본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 투자한 원금 5억 원을 회수받지 못했고 투자 후 자신을 모욕적으로 홀대한 것 등에 앙심을 품어 살해할 마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권 씨는 고용된 현지인 킬러에게 착수금 명목의 2천5백만 원 정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장이 주문을 마치자 피고인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