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축구선수 이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서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씨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귀국한 후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총 5차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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