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2일 법정에 선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에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 때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표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즉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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