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보존식을 함부로 폐기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12일 교육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전수 점검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인 1만5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보존식 보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사항 174건이 적발됐다. 급식 인원 50인 미만 2만8209개소 중에선 총 889건이 적발됐다.
먼저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도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보관하게 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의 보존식 미보관시 과태료 50만원과 보존식 폐기·훼손시 과태료 30만원은 모두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한다.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에는 교육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도 매년 1번 이상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역학조사·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허위자료 제출 등 사실이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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