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기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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