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성욱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