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기는 친모에 의해 생후 한 달 만에 살해당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사는 수원시 내 오피스텔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A씨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암경찰서 직원이 엊그제(10일) 오후 4시께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있는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그는 치료를 받은 이후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