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관 소속 공익제보센터 직원이 자신의 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일명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A씨의 딸 B씨가 회계 분야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위촉돼 특혜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인 것을 숨기고 센터 내부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B씨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상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감사나 고충 민원·진정·비위고발 사안 공동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나 퇴직 교원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B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고용 이력이 없었습니다.
B씨의 경력은 단지 A씨가 운영위원장인 한 시민단체에서 무급 위촉직 간사로 5년여간 활동한 정도였습니다.
센터 민원감사 담당자인 A씨는 서류심사 전 내부 회의에서 "시민단체 간사 B씨가 이 단체 추천으로 지원했다"며 B씨를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뽑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B씨가 딸인 것은 물론 그가 시민단체 정식 직원이 아닌 무급 위촉직 간사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였습니다. 시민단체가 B씨를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를 모르는 센터장은 면
감사원은 서울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B씨에게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