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실태조사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유가족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공식적으로 5명"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12∼16시간씩 일하는 데다 배송 시간에 쫓기느라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 등의 계약 형태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됩니다.
이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몇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택배사는 과로사 문제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택배사에 '분류작업에 대체인력(분류도우미) 한시적 투입', '당일배송 강요금지 및 지연배송 공식 허용', '폭염·폭우에 따른 과로방지 대책', '유족에 대한 사과
3개월 전 과로사한 고(故) 정상원 택배노동자의 아내 서한미씨는 "8년만에 여행을 간다며 좋아하던 아이 아빠를 아침에 깨웠는데 숨져 있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며 "지금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