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상당 금액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오늘(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발견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이사 후보자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가 미달하는데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고 송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입·퇴소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단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나눔의집과 불교계가 나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그러나 법인과 시설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 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눠 나눔의 집 운영법인과 나눔의 집 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