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실태조사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유가족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공식적으로 5명"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12∼16시간씩 일하는 데다 배송 시간에 쫓기느라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 등의 계약 형태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택배사에 '분류작업에 대체인력(분류도우미) 한시적 투입', '당일배송 강요금지 및 지연배송 공식 허용', '폭염·폭
이날 기자회견에는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 유가족도 함께했으며,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참여연대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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