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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등의 광고문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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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위법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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