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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앞서 교육부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교육부는 지정 취소 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A교회에서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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