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가 임명 제청됐다.
1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이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67·12기)에게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며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과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 첫 사례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5년 국가보안법 위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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