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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 제공 = 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현덕지구 2.32㎢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해경제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지난달 13일에는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사흘 뒤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황해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내고, 평택시, 관할 등기소, 황해경제청,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 시
한편 올해들어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잇따라 지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엔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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