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박 등으로 2천만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