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이를 건물 계단에 버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자신이 낳은 생후 37개월 된 남자 아이를 건물 계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울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한달 뒤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 아이를 맡긴지 8일 뒤 교회 목사로부터 A씨가 중국 국적인 탓에 8일 이상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울산으로 왔다. 아이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던 A씨는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자신의 패딩 점퍼로 감싼 뒤 건물 계단에 버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기된 아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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