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도청방지장치 납품 청탁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허 전 이사장 측은 "납품업체와 정식 계약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박지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을 불러 2015년이후 도청방지방치 업체 G사의 납품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미래통합당) 고발에 의해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됐다. 그 뒤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6건의 별건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며 "본안 1건 외에 추가 별건 3건이 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의 피의사실유포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저는 일체 사건을 얘기 안 했지만 검사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보도됐다"면서 "이런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 누군가가 유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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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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