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생후 37일 된 영아를 건물 계단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임신 34주 차에 2.0㎏의 아들을 출산한 중국인 A씨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과 저체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아를 2월 20일 퇴원시켰다.
A씨는 같은날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아이를 맡겼지만 국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8일 이상 맡아 줄 수 없다고 해 27일 다시 아이를 데리고 울산에 왔다.
이날 오후 9시 53분께 A씨
아이는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건물 거주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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