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상이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 장기간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준칙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벌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특히 형소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란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을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고 비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