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대전지역 40대 자가격리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에 거주하는 A(48)씨는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상태에도 지난 5일 오후 2시께부터 20여분간 외출한 뒤 귀가했다.
A씨는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잠시 외출해 집 정육점에 다녀오던 중
지난달 2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8일까지 외출하지 말고 자가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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