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중산동 A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60대 B(서울 마포 56번)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요양원을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4일 무증상 상태에서 이 요양원에서 정상근무를 했고, 그제(5일) 수술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어제(6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 요양원 직원 5명과 입소자 10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
이 요양원의 종사자 등은 앞으로 2주 동안 자체 조리를 못 하고, 외부 급식업체를 통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 2시간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 여부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3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