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가 '친북' 글을 올렸다며 노조 상근 직원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와 노조 상근자 A씨 등이 B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B사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법원노조 사이트에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등 글을 올렸다며 이들의 실명을 보도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노조 간부가 아닌 노조가 채용한 직원이었다. 이들은 B사의 보도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 상근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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