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도청방지장치 납품 청탁혐의(변호사법 위반)와 관련해 "최근 1년2개월동안 100여명의 사람이 소환 조사 됐고, 12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유포 의혹도 제기했다.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허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고발에 의해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됐다. 그 뒤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6건의 별건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며 "본안 1건 외에 추가 별건 3건이 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주장으로 풀이된다.
허 전 이사장은 또 검찰의 피의사실유포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검사와 불법적인 피의사실유포가 안 되도록 약속했다. 그럼에도 어제(6일)와 오늘(7일) 저는 일체 사건을 얘기 안 했지만 검사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보도됐다"면서 "이런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 누군가가 유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나머지 자료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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