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슬옹 씨가 교통사고를 낸 장소에 위치한 안전 표지판. |
실제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수색로에 위치한 사고 현장을 가보니 과속에 유의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안내·노면도가 많았다. 사고 지역은 중앙버스차로가 위치한 도로라 이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는 50km로 제한된다. 삼거리 교차로 주변에도 50km 제한속도 안내문과 '사고 잦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 표지판도 발견할 수 있다. 횡단보도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리는 다이아몬드 노면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임슬옹 씨가 교통사고를 낸 서울 은평구 수색로 삼거리 교차로. |
전문가들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론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보면서도 임씨의 과실 또한 일부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업계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 기본 과실 70%에 야간 빗길, 과속 여부 등 여러 수정 요소가 감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빗길엔 20% 감속을 해야한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가 50km이기에 사실상 40km로 주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과속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운전자 과실이 적어도 4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임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던 상황이었고 전방 시야가 어두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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