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범행이었는데, 서울시는 제대로 된 자체조사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북에 위치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범행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직위해제 후 시청으로 전보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당 기간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방치한 셈입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서울시에선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까지 기다리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조사되고 있는 바가 없네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하고 있어요. 징계는 이제 수사가 끝나고. 자체조사를 해야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니까. 형사피의 사건은 (자체조사를)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검찰 기소까지 기다리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게…. '말을 해봤자 피해자만 안 좋게 인식되고 굳이 회사에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라는 인식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시.
이런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정지훈 VJ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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