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있는 8개 지방청에 5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단속 대상 중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이 수사대상이다. 특히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전담 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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