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을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사기 대출을 받은 전 모뉴엘 대표 박홍석씨의 노역 1일당 환산금이 25만원으로 확정됐다. 박씨가 2016년 징역 15년이 확정받고도 노역 환산금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씨의 관세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 미납 땐 2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올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토대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약 3조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원, 벌금 미납 때 1일당 20만원을 환산한 노역장 유치 형이 확정됐다. 추징금은 박씨가 국외로 빼돌려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금액을 산정해 정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7년 10월 노역장유치를 규정한 형법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