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부는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90위 업체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채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와 영풍산업 등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권구민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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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파산부는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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