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올해 12월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MBN이 지난 5월 보도해 드린 대로, 한 해 4만여 건이 넘는 소송을 11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고작 100여 명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올해 12월 말부터 검사가 수행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도맡아 처리합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 "검찰의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했던 1970년 상황에 맞춰 구축된 현행 국가송무체계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송무 환경에 효율적, 통일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
전자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행정소송 지휘권과 소송 가액 2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 승인권을 가져오고, 추후 국가소송 지휘권도 가져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송무심의관실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도 단행합니다.
또,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변호사 11명을 새로 뽑는 등 총 10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한 해 국가·행정소송이 4만 건이 넘어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최창호 / 변호사(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현재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수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10명 정도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송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국가소송을 맡게 되는 계약직 변호사들이 경력만 쌓고 법무법인 등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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