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인도를 침범하기도 하고 시야까지 꽉 막은 현수막들로 불편을 느끼곤 하는데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요즘같은 장마철엔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도 합니다.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로 뻗은 왕복 9차선 반포대로입니다.
서초역부터 500m가량 되는 거리 양쪽으로 성인 키보다 높은 위치까지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최근 강풍과 폭우로 현수막 고정 막대가 인도 쪽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현수막 옆을 지나는 행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너덜너덜하고 바람 불면 이렇게 (인도로 휘날리게) 되고 해서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는 눈살 다 찌푸려요."
서울 강남역 사거리 삼성 사옥 인근 250m가량의 도로와 그 맞은편 도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방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는 신당에 천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현수막이 잘린 채 걸려 있기도 합니다.
▶ 인터뷰(☎) : A 구청 관계자
- "(불법 현수막이라서 정리하면)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래요. 조금 반대하면 그 사람 실명을 거론해서 붙여 놓고…."
현수막은 한 번 집회 신고를 하면 한 달간 걸어놓을 수 있는데, 신고를 반복하기만 하면 설치 범위나 규격에 제한 없이 365일 현수막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현수막이 난립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희원 / 변호사
-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고, 도시 미관과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모나 설치 기간 등에 있어 규제가 필요한…."
불편을 넘어 '공해' 수준에 이른 시위 현수막,
현실적인 법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