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잇따라 사과하고 있다. '뒷광고'란 유료 광고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란은 '애주가TV 참PD'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참PD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유튜버는 지난 4일 새벽 음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인 고액 광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 생태계의 진정한 흐름을 알게 됐다"며 "2016년에도 적지 않은 유튜버가 고액 단가 광고를 받고도 이를 당당히 밝히고 실행한 경우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튜버의 광고 현실은 처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후 관련 방송을 꾸준히 봐 온 시청자들이 일부 먹방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이 이를 인정, 잇따라 사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독자 465만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지금까지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먹방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햄지와 나름도 고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이나 댓글에만 광고 사실을 적은 것과 관련해 고개 숙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블로그의 경우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글을 게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 등을 작성할 경우 적절한 크기의 문자와 색상 등으로 문자 크기·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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