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전 광고대행사와 벌인 광고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써프라이드' 상품명을 더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업체 A사가 BBQ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6월 BBQ 측으로부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해 최종 광고 콘티를 BBQ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BBQ는 A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9월 B사와 새로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고는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A사는 BBQ와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BQ가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BBQ가 A사에 광고 콘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없다며 BBQ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BBQ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A사의 요구도 받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BBQ는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A사의 용역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써프라이드' 이름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