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무부가 국가소송·행정소송을 지휘하게 됐다. 검찰에 위임됐던 국가 송무(訟務)를 법무부가 50년 만에 다시 맡게 된 것이다.
5일 법무부는 "법무실에 송무심의관·행정소송과를 신설하고,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바꾸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안 1단계를 12월 28일자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에 위임됐던 국가소송 승인권과 행정소송 지휘·승인권이 법무부로 이관된다.
이날 강성국 법무실장(54·20기)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 송무의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법무부만으로는 송무를 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소송은 1만1000여건, 행정소송은 3만7000여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과 수사관 65명이 법무부로 옮길 예정이며 현재 국가송무과 인력 24명이 재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
나아가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됐던 지역적 업무분장 체계도 바뀐다. 법무부는 "기능적 업무분장 체계로 바꿔 조세·공정거래 등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국가송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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