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 기자 】
네, 오늘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한 만기라 검찰이 오늘까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금 전 오전 10시쯤 재판에 넘긴다고, 즉,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 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관심을 끈,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 앵커멘트 】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 끝내 넣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 역시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검사장 조사도 한차례 했지만,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고도, 추가 수사로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긴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지휘부에서는 어제까지도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들이 반대하며 일부는 출근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모 혐의를 적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같은 수사팀 내 이견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휘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한 검사장 입장도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BS 거짓 보도'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관련성을 해명하고, 자신을 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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