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
이에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