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훈육을 한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A씨(38)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B군(10)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등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지난달 31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친모를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강동서에 전달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