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리니지2레볼루션 이용자 A씨 등 207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규모 게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이템 구매를) 도박과 동일시할 근거가 부족하고,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2월 출시된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로,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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